작성일 : 11-08-09 12:48
직접시공제도 대상 확대
 글쓴이 : 업무부
조회 : 18,229  
* 직접시공제도 대상 확대 입법예고.
-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(안 제30조의2 제1항, 제2항)
.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및 도급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 차등화
(현행: 30억미만공사, 30% 이상)
.3억원미만공사: 50%이상 . 3억원이상 30억원미만공사: 30%이상
.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공사: 10%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