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1-08-09 14:41
각 신규현장 폐기물처리~
 글쓴이 : 업무부
조회 : 18,037  
공사 신규현장에서.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을경우.
발생되는 폐기물이 상차후 처리가 24시간안에 이루어져야 과태료가 발생
되는 일이 안생깁니다.
그러니... 혹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이 있으면.
바로. 본사 박미옥 에게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