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3-08-21 15:39
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
 글쓴이 : 박미옥
조회 : 19,455  
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. 각현장. 공지사항입니다.
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. 작성하시고.
임차인에게 연명자 등록증 을 꼭. 받으세요. 
당초에는 계약서 와 건설기계등록증.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만 받았는는데.
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.
연명자 등록증 이나 건설기계대여등록증, 건설기계등록증, 사업자등록증. 이 꼭 있어야 합니다.
장비사용료가 이백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니깐.
위 서류는. 꼭. 챙겨서. 보내주세요.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