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09-01-08 10:50
연말정산
 글쓴이 : 관리부
조회 : 18,059  
   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[1].hwp (80.5K) [147] DATE : 2012-08-24 14:48:14
2008년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!!
----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
매번 준비하는 서류는 같다는건 다들 아시겠지요.
기본적으로 "소득공제신고서"는 필히 꼭 작성해 주세요^^
올해는 교육비공제가 급식비,방과후수업,교과서대금등 공제가
가능하오니 빠짐없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비나 신용카드는 13개월공제가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기부금은 부양가족대상자부분도 공제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......
궁금한 것이 있음 연락주세요.....

===서류는 1월28일까지 꼭 제출바랍니다.===

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희망차고 행복한 한해 되세요!